정치
중도 성향
“왜 내 노래 취소해”…흉기로 주점 업주 찌르고 불지른 50대의 황당 범행동기
시사저널
본인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했다며 분개해 행패를 부린 뒤 유흥주점 앞에 불을 지르고 업주까지 흉기로 찌른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울산의 모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한 것에 분개해 업주인 50대 여성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으로 때릴 듯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일시 귀가했던 A씨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분을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