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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동훈이 보완수사요구권 뒤엎어…李정부서도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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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여권 내에서 제기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 논의에 제동을 걸며 "검사 보완수사요구권의 정밀한 구성에 힘 쏟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현 시점 던져야 할 핵심적 질문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만이 경찰의 부실수사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일한 방안인가', '보완수사요구권을 정밀하게 구성하고 경찰의 준수 의무를 강화하면 불가능한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1차 검찰개혁 당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보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를 원칙으로 했지만, "윤석열 정권 들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법기술을 사용하여 법률상 '등'(等)자를 확대해석·규정하여 모든 것을 뒤엎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령(제31089호)으로 보완수사요구가 원칙임을 확고하게 규정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동훈이 만든 이 규정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1차 검찰개혁이 이룬 '검경 협력관계'를 그 이전으로 거꾸로 돌리고, '전건송치주의'를 사실상 복원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를 대폭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출범을 앞둔 시점, 검찰의 권한 보전 의지가 노골적으로 반영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의 정밀한 구성에 힘 쏟는 것이 먼저이지, 그것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의 광범한 인정을 주장하는 것은 오류"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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