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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국인 2명, 제주 무비자 입국 뒤 지갑 '슬쩍'…결국 실형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한 뒤 전통시장을 돌며 소매치기 범행을 저지른 중국인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8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한 명이 피해자와 주변 행인의 시선을 가리는 사이 다른 한 명이 금품을 빼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말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4월 12일 오전 제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피해자가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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