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당대회서 '당대표 최종면접' 실시…강령에 '빛의 혁명' 담아"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 과정에서 당 대표 후보들에게 청년 의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최종면접'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령 개정을 통해 '빛의 혁명'을 계승해야 할 민주주의 정신으로 명시한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자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대변인인 이연희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전준위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전당대회 프로그램 중 '2030 청년토크 콘서트'를 하는데 제목은 '당대표 최종면접'"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표 시간인 오후 7시부터 30분 간 당대표 출마 동기, 청년에게 선택 받아야 하는 이유, 청년 세대 주요 관심 의제 등 공통질문 2개, 후보자별 맞춤질문을 1개씩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임 후 100일 이내 실행할 청년 과제인 '청년당원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2030 청년 토크콘서트 '당대표 최종면접'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준위는 강령도 개정했다. 개정사항으로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조 및 정책 환경 변화 등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계승해야 할 민주주의 정신으로 '빛의 혁명'을 삽입했다"며 "12·3 내란 극복 과정에서 시민 민주주의, 헌정 체제 수호 의지를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하면서 민주주의 정신으로 '빛의 혁명'을 삽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청년의 당사자성을 강조하는 문구도 강령에 담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일자리 안전망 강화 이중과제를 명시해 청년 문제 당사자성, 청년 권리 참여를 강조하기로 했다. 정책 수립 전과정에서 청년 참여 의사결정 방안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 시대 지역균형 발전, 과학기술 교육 혁신 비전 및 정의로운 전환 과정의 혁신성장 등에 대한 문구를 강령에 명시했다.
이 의원은 당헌·당규 개정사항으로는 "전략지역, 취약지역 용어가 혼재하고 전략지역 결정 절차, 최종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주 내용은 당직 선거, 공천, 당비 등 각 당무를 담당하는 각급 위원회가 해당 목적에 맞는 전략지역 심의를 제청하고 이후에 당무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도록 당헌 23조에 권한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비 체납 처리 금지 기간에 예외규정을 두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 의원은 "당 권리 행사 기준 시점으로부터 4개월 이내에는 당비 체납 처리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직·당직선거, 재보궐선거 등 일정상 부득이할 경우 해당 선거에 한해 당비 체납 처리 금지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