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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CJ대한통운 교섭 의무 없다' 판결에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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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CJ대한통운 교섭 의무 없다' 판결에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필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경영계가 이를 계기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도록 재조정하는 등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앞서 2020년 3월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노조의 구제 신청에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노조의 손을 들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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