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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투표 제한 행정명령 무효 판결에 대법원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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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정부가 27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우편 투표 제한 행정명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길을 터 달라고 연방대법원에 긴급 청원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 정부는 연방 항소법원이 지난 25일 트럼프 행정명령의 핵심 부분들을 차단하는 판결을 내린 뒤 연방대법원에 긴급 신청서를 제출했다.

존 사워 미 법무차관은 신청서에서 하급심 판결이 "연방 정부에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고 연방 기관들이 "다가오는 11월 연방 선거에서 선거 무결성을 증진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법무부의 긴급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측이 오는 3일까지 답변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긴급 신청은 트럼프가 지난 3월 말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비롯됐다.

트럼프 행정명령은 미 우정공사에 대한 연방의 감독권을 이용해 우편 투표 관행에 대한 더 큰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을 포함해 우편 투표에 제한을 가하려 시도했다.

이 행정명령은 국토안보부에 유권자 자격 판별을 도울 주별 시민권자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우정공사에 주들이 제공한 명단을 이용해 유권자들의 우편 투표 허용 여부를 판별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해 20명이 넘는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미 정부가 통상 의회와 주들이 규율하는 기능을 장악하게 함으로써 권력 분립을 포함한 헌법의 여러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연방 법원들은 우편 투표를 제한하려는 트럼프의 여러 시도를 좌절시켜 왔다.

지난달 말 한 연방 판사는 트럼프 행정명령의 핵심 부분들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매사추세츠 연방 지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헌법은 대통령에게 선거에 관한 어떤 특정한 권한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않는다"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었다.

이번 주말 제1연방순회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지지했다.

판사들은 대통령의 명령이 11월 중간선거에 적용하도록 시행된다면 "혼란을 퍼뜨리고 많은 유자격 유권자의 투표권 박탈을 위협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판사들은 또 헌법이 주들과 의회에 선거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지만 대통령에게는 그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방대법원도 우편 투표를 제한하려는 트럼프의 시도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지난달 말 대법관들은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 투표용지가 최대 5영업일 뒤에 도착해도 개표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시시피주 법을 유지함으로써 이 법률을 뒤집으려는 트럼프 정부의 시도를 기각했다.

당시 판결에서 존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및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투표용지가 선거일까지 투함되기만 하면 선거일까지 도착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조항은 연방법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미시시피주 법에 초점을 맞췄지만, 중간선거에서 접전 지역구를 품고 있는 네바다와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적어도 18개의 다른 주와 준주의 유사한 법들도 그대로 유지시킨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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