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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으려고 했다"…아내 간병하다 살해, 6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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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생활고에 시달리다 간병하던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16일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8시께 보은군 보은읍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내 B(6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함께 수면 유도제를 복용한 뒤 잠에서 깨어났고 B씨의 요청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음날 오전 8시께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고 수상함을 느낀 병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A씨 부부는 자녀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은 아내가 골수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며 괴로워했다"며 "합의 하에 서로 생을 마감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이 수면 유도제를 복용한 상태로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았던 점,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떤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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