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진 '40억 아파트' 당첨에 청년들 "적폐 청약" 분통 왜?
유명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안유진이 시세차익만 약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전해지자, 청년층을 중심으로 현행 청약 제도의 허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유진이 최근 일반분양 추첨에 당첨된 곳은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로 알려졌다.
이곳은 지난 2024년 8월 분양을 시작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 △전용면적 59㎡ 17억 250만원 △84㎡ 22억 4300만원 △101㎡ 25억원 △114㎡ 27억 62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추첨제 물량은 84㎡ 이상만 배정됐다. 이에 따라 215가구가 추첨제 물량으로 나왔는데, 그 가운데 한 곳이 안유진에게 돌아간 것이다.
84㎡ 호가는 현재 4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와 비교했을 때 시세차익만 약 18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안유진의 이번 청약 당첨 소식이 전해지자, 현행 청약제도가 이른바 '금수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리그에만 머문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강남권 신축 아파트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덕에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다. '로또 청약'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다.
특히 거액의 현금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데 비판이 집중된다.
한 누리꾼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린 글에서 "이번 안유진 사태로 청약 적폐 시스템을 뜯어고칠 명분이 생겼다"며 "현행 청약 제도가 일부 극소수의 가용 현금 있는 사람에게만 로또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반 청년은 그 정도의 가용 현금이 없다"며 "추첨제라고 해도 추첨을 넣을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넘을 수 없을 정도의 벽인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안유진이 당첨된 '디에이치 방배'는 계약금 비율이 20%다. 84㎡의 경우 현금 4억원을 들고 있어야 계약금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중도금 대출 이자만 해도 매달 수백만원에 달한다. 대량의 현금을 지닌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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