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오늘 10장그래프ONP 브리핑
뉴스개체 사전회사공식 자료라이브용어사전뉴스로 배우기홈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공식 자료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오늘의 이슈
미디어 커버리지41건11개 미디어
동아일보
정치
보수 성향

한덕수 측 “3개월 내 대법 선고 의무 아냐…전합 회부해달라”

동아일보
한덕수 측 “3개월 내 대법 선고 의무 아냐…전합 회부해달라”

ONP 요약

검찰청 최고 책임자인 심우정 전 총장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에 협력했다는 의심을 받아 법원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영장을 청구했어요. 검찰청이 계엄 당시 검사들을 군부로 파견하고 관련 계획에 참여했다는 혐의입니다.

진보 성향:검찰 수뇌부의 내란 협력 드러남 — 검찰총장이 비상계엄에 직접 참여하고 도이치 수사까지 개입해 국가기관이 정권에 예속된 본질을 드러냈다고 본다.

보수 성향:특검 수사의 일관성 의문 — 강호필 전 사령관의 영장이 기각된 반면 심우정 전 총장 영장만 청구되어 특검의 수사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있어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상고심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특별검사팀은 “전원합의체에 가져갈 일이 아니다”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상고심을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한 특검법 규정에 대해서도 한 총리 측은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특별검사는 강행 규정이라고 반박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한 총리의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앞서 한 전 총리 측이 지난달 12일 대법원에 특검법의 선고 시한 규정은 ‘훈시 규정’이라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며, 내란 여부를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한 뒤 자신의 상고심을 결론 내 달라는 의견서를 내자 반박한 것이다.특검팀은 앞서 이 전 장관 측이 대법원에 비슷한 취지의 의견서를 내자 마찬가지로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특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트럼프, 또 시상식 꼴불견…우승 세리머니 꼽사리에 야유

노컷뉴스

투표용지 합수본, '외유성 출장' 선관위 압수수색

노컷뉴스

월드컵 끝? 위기는 시작…"흔들린 규정, 경기 결과는 의심"

노컷뉴스

동아일보의 다른 기사

블룸버그 “코스피 불장 이재명 브랜드, 레버리지 ETF로 시험대”

동아일보

국힘 “李 정부 1년간 가난해져…김용범 경질해야”

동아일보

유재석 “축구협회장 김종국 추천”…김종국 “10원도 안 받아”

동아일보

이 사건 개요

2차 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41건 · 11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무곤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심우정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
  • 같은 기간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은 법원이 '혐의 다툼의 여지' 이유로 기각함
사건 전체 보기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