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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나왔다

경향신문

지난 1월20일 서울 시내에서 오토바이를 탄 배달 노동자가 이동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무산시킨 도급제 노동자의 건당 최저임금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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