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허가 없이 한림항 물속으로…현직 해경 문어 잡다 주민에 적발
제주의소리
제주에서 현직 해양경찰관이 허가 없이 항구에서 수중 레저활동을 하다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소속 경찰관인 40대 경사 A씨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20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한림항 해상에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중 레저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가 물속에서 문어를 잡는 모습을 목격한 주민이 해경에 신고했다.
출동한 해경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파악됐다.한림항 해상은 선박 충돌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수중 레저활동을 하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1건 · 1개 매체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