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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허위공시'로 수백억원 이득…주가조작 일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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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허위공시'로 수백억원 이득…주가조작 일당 '집행유예'

바이오 신약 사업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우고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1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벤처 투자사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벌금 50억원과 25억3300만원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공범 전모씨에게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공범 이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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