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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딸 안방 불러 성폭행…"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아빠, 2심 징역 10년
머니투데이
12살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빠가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9∼10월 강원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12살이던 딸 B양을 안방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뒤에는 B양에게 "미안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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