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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尹 '무상 여론조사' 1심 징역 2년에 "대통령 후보 자격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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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1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윤석열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씨의 불법적인 조력을 받으며 '조작된 디딤돌'을 밟고 오른 것이 인정된 것"이라고 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윤석열 징역 2년, 명태균씨가 징역 1년 6개월로 법정구속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거래도 유죄로 인정됐다"며 "이는 권력의 가장 첫 단계였던 대선 후보 자격 취득부터 부정행위의 온상이었다"고 했다.

임 대변인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명씨와의 정치 거래는 정당의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며 "그 결과로 얻어낸 대통령 후보라는 자격 또한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너무나도 큰 정치적 책임을 감당해야 했다"며 "특검과 사법부는 이들이 대선 후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떤 조직적 부정이 있었는지 더욱 철저히 파헤치고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3600원 추징을 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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