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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업, 유럽 고객 정보 계속 이전받는다…EU 적정성 결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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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한국 기업과 연구기관이 앞으로도 유럽연합(EU) 가입국에서 개인정보를 별도 추가 조치 없이 이전받을 수 있게 됐다. EU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한 수준이라는 기존 판단을 유지하면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EU 집행위원회가 한국에 대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상 적정성 결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EU 적정성 결정은 EU가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EU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제도다. 적정성 결정이 있으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해당 국가로 EU 역내처럼 이전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가 보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재검토한다. 기존 적정성 결정에 대해서는 최소 4년마다 재검토하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에 대한 재검토도 완료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2021년 12월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 이후 첫 번째 재검토 결과다.

EU는 이번 재검토에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와 감독체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접근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적정성 결정 이후에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한국과 EU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더 조화를 이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유럽 고객이나 이용자 데이터를 다루는 국내 기업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적정성 결정이 유지되면 EU에서 한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별도 계약 조항이나 추가 보호조치를 새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글로벌 서비스 운영, 클라우드 활용, 공동 연구,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처럼 국경을 넘는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기업과 기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이어갈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재검토 결과에 따라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등은 앞으로도 별도 추가 조치 없이 EU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한국이 EU로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한 '동등성 인정'과 함께 한·EU 간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체계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재검토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EU를 비롯한 주요 국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업의 글로벌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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