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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규제 세지자 로펌 시장도 들썩…태평양, 플랫폼 기업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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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규제 세지자 로펌 시장도 들썩…태평양, 플랫폼 기업 공략

[지디넷코리아]법무법인 태평양이 이달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맞춰 온라인 플랫폼과 콘텐츠 기업의 규제 대응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출범했다.

콘텐츠 신고·삭제부터 감독기관 조사와 이용자 분쟁까지 기업의 책임 범위가 넓어지자 플랫폼 규제 자문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이처럼 나선 것이다.태평양은 방송통신과 플랫폼,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 민형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온라인 콘텐츠 규제 대응 TF'를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TF 출범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의 관리 책임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신고와 삭제·차단 절차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유통 방지와 이용자 이의제기, 내부 의사결정 기록 등 운영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

또 콘텐츠 관리 과정에서 판단이 잘못될 경우 이용자 분쟁과 손해배상 청구, 감독기관 조사, 행정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기업의 규제 대응이 법률 검토 중심에서 서비스 운영과 기술 시스템, 내부 통제까지 포함하는 상시 컴플라이언스 업무로 확대됨에 따라 법률 시장에서도 관련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콘텐츠 규제는 정보통신망법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와 전기통신, 공정거래, 민형사 책임이 함께 얽혀 있어 단일 분야 자문만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태평양은 규제 해석부터 내부 운영체계 설계, 감독기관 조사와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법 시행 초기부터 대형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를 고객으로 확보해 장기적인 디지털 컴플라이언스 자문으로 연결하려는 전략으로도 읽힌다.TF는 태평양 TMT그룹장인 박지연 변호사가 이끈다.

방송통신·미디어와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윤주호 변호사, 네이버에서 약 15년간 플랫폼과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업무를 수행한 정상훈 변호사, 이준호·상지영 변호사가 주요 업무를 맡는다.플랫폼 기업의 내부 운영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전면에 배치한 점도 특징이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문이 법 조항의 해석을 넘어 신고 접수와 콘텐츠 판단, 삭제·차단, 이의제기 절차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업무까지 확장되고 있어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낸 조경식 고문,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황선철 고문도 참여한다.

정부 정책 수립과 규제 집행 경험을 토대로 하위규정 해석과 감독기관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공정거래 분야의 김규식·김치열 변호사와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인 송진욱·김지이나 변호사도 합류했다.

윤화랑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임효량 전 부장판사, 박승환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박성범 전 경찰청 수사국 변호사 등은 행정·민형사 분쟁 대응을 담당한다.태평양은 기업별 규제 영향 분석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온라인 콘텐츠 신고·삭제·차단과 재유통 방지 절차 설계, 감독기관 조사와 행정절차 대응, 이용자 분쟁과 손해배상·과징금 관련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온라인 콘텐츠 규제는 향후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제작한 게시물이나 추천 알고리즘을 통한 정보 확산 책임과도 연결될 수 있다.

태평양이 이번 TF를 기반으로 플랫폼과 AI, 개인정보보호를 포괄하는 디지털 규제 자문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힐 가능성도 있다.박지연 태평양 변호사는 "이번 개정은 단순히 온라인 콘텐츠 규제가 강화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콘텐츠 관리체계와 디지털 거버넌스 전반을 법적 책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라며 "기업들은 서비스 특성에 맞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 분쟁과 감독기관 조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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