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성인방송 진행 여성 신고한 남편…검찰 "공연음란죄 불성립"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대만에서 성인용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기혼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신고를 당해 수사를 받는 사건이 벌어졌다.
28일(현지시간) 대만 ET투데이는 타이베이에 거주하는 여성 우씨가 성인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가 오랫동안 불화를 겪어온 남편 천씨로부터 신고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해당 플랫폼이 성인 유료 회원만 접속할 수 있는 제한된 공간이라는 이유로 공연음란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우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각종 소송에 휘말렸던 우씨는 벌금과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성인 방송을 진행했다. 이에 천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서를 찾아 "아내가 성인 플랫폼에 계정을 개설해 주요 부위와 가슴을 노출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송출했다"며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충족시키는 영상을 판매했다"면서 음란물 판매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서 우씨는 돈을 벌기 위해 성인 방송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우씨가 방송을 진행한 플랫폼들의 폐쇄성이 높고, 유료 결제를 마친 성인만 접속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우씨가 송출한 영상에는 폭력, 성학대 등에 포함되는 내용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씨는 지난해 6월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면회를 온 천씨와 다툰 사건으로 인해 별개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우씨는 천씨를 껴안거나 가방을 잡아당기면서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았고, 천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두 사람의 갈등을 중재했다. 검찰은 우씨가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강요죄로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2000804@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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