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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물로 고문" 이웃 아들 학대해 사망…2심서 감형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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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물로 고문" 이웃 아들 학대해 사망…2심서 감형된 이유

ONP 요약

이웃 여성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가스라이팅'으로 그 여성이 아이를 때리고 학대하게 만든 여성이 법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처음에는 25년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줄어들었으며, 아동학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앞으로 7년간 아이 관련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중도 성향:법적 재검토 —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기준을 재심사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형을 조정했다.

보수 성향:악의적 심리조종 범죄 — 타인을 완전히 지배하여 무고한 아동의 학대·살해를 유도한 중대한 범죄이다.

이웃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친아들을 학대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은 유지됐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3년간 이웃 주민인 40대 여성 B씨와 공모해 B씨의 아들 C군(10대)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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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아동학대 살인 혐의 여성, 2심에서 징역 20년 선고

29건 · 5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40대 여성 A씨가 이웃 여성 B씨를 가스라이팅으로 지배하여 B씨의 아들 학대·살해를 주도
  • 2021년부터 약 3년간 회초리·나무막대·뜨거운 물로 10대 아이를 상습적 폭행
  • 1심 징역 25년 → 항소심 징역 20년 감형, 아동학대 프로그램 120시간·7년 취업제한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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