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홍콩식 단일종목 레버리지 해법…한국은 법부터 바꿔야 한다
머니투데이
한국 기업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출시했던 홍콩이 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발행사가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이 이런 홍콩식 해법을 도입하려면 법 개정부터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자본시장법상 배율 변경이 수익자총회 대상으로 해석돼 사실상 발행사 재량으로는 손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홍콩보다 극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법 개정을 감수하고서라도 부작용 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금융투자업계와 학계는 레버리지 배율 조정이 '수익자총회' 대상이라고 해석한다.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88조 제2항에 따르면 펀드를 운용해서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변경할 때는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한다.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과반수, 발행된 수익증권의 4분의1 이상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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