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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딩방 사기 등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 실효성 의문

인천일보

정부가 투자리딩방 사기 등 ‘신종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를 시행했지만, 범죄조직의 신속한 자금세탁 수법과 보이스피싱보다 부족한 피해구제 체계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2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30일부터 투자사기와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신종피싱 의심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금융회사는 자체 탐지나 피해 신고 등을 통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가 의심되면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계좌를 최대 72시간 임시 정지한다.

이후 수사기관이 투자사기 등 신종피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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