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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초등생 딸 살해 미수 30대 부부, 모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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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생활고를 겪자 초등학생인 딸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했던 30대 부부가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15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A씨와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 특별 준수 사항 등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녀는 부모와 독립된 생명체로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부모는 자녀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며 "피고인들은 부모로서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살해하고 동반 자살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반 자살에 대한 연민의 시선이 없지는 않지만 이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것임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한 차례 살해하려다 실패했음에도 다시 시도해 살해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은 뇌손상 등 상해를 입은 상태며 피고인들은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을 비관해 범행을 저질러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고령의 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며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 부담을 느끼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며 친척·지인들과 함께 간곡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 아동이 피고인들과 떨어져 정서적 불안이 상당히 크고 그리워하고 있어 재활 치료 등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위해 피고인들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에게 "피고인들이 살해하려고 했던 피해 아동이 역설적이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며 "선고와 함께 부과된 준수 사항을 성실히 지키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앞서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인 C양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부부도 함께 자살하려 했으나 C양 등 모두 의식을 되찾으며 실패했다.

특히 C양이 말이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C양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할머니가 다음 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부에게 죄질이 나쁘다며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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