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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수완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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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이 3개월간의 출국금지에서 풀려났고, 동시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시 살펴보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은 이 권한이 없으면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도 성향: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 균형 —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나 예외 적용 필요성을 제기.

보수 성향:약자 피해자 권리 보호 강조 — 성폭력·아동·장애인 폭력 범죄에서 경찰 부실을 검찰이 보완해온 사례를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 약화를 우려하고 예외 적용을 주장.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마지막 퍼즐인 '검사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TF가 지난 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를 못 박았고,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빌미로 연일 경찰 견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 안팎의 주장에는 사실과 전망이 뒤섞여 있어 세 가지 쟁점을 골라 그 시시비비를 따져봤다.

"경수완독"…수사권 전체 독점은 과장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경수완독).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면서 "많은 국민이 '경수완독'을 시행해도 되는지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이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이 된다고 본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사법경찰이 남는다. 중수청은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와 경찰공무원 등이 저지른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독점하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일반 형사사건으로 범위를 좁히면 얘기가 달라진다. 중수청과 공수처, 특사경의 수사 대상은 법률로 제한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일반·민생 범죄의 1차 수사는 사실상 경찰에 집중된다.

결국 '완전 독점'은 과장된 표현이다. 그러나 일반 사건에서 경찰의 권한이 커진다는 우려까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찰 통제 강화"…이송권의 한계와 가능성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 검사의 경찰 통제 장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로 수사를 마치도록 했다. 한 차례에 한해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최장 2개월간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이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공소청장이 담당자 교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공소청 검사가 송치된 사건을 경찰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는 방안도 담겼다.

우선 담당 수사관 교체·징계 '요구권'은 직접적인 인사·징계권과 다르기 때문에 실제 처분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사안이다.

사건 이송도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다. 중수청이나 공수처처럼 수사 대상이 정해진 기관은 법정 관할을 벗어난 일반 사건을 맡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경찰 내의 다른 수사관서에게 사건을 넘기는 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기관 간 견제' 원칙은 무너지게 된다.

다만 경찰관의 증거인멸이나 수사기밀 유출 등 경찰공무원 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장윤기 사건과 같은 경찰 비위 의혹을 검찰이 없어질 경우 어느 기관도 수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장윤기 사건 묻힌다"…'발생'과 '발견'은 다른 문제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 하면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는 묻힐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냈다.

앞서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민주당 TF 안을 발의하면서 "보완수사권이 존치한다고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의 말은 범죄의 '발생' 측면에서는 맞다. 지금처럼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존재해도 경찰관의 비위나 부실 수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박 교수의 주장은 범죄 발생 이후의 '발견과 진상 규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찰은 장윤기를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않거나 송치 기록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담당 수사팀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기관의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검찰청 폐지 이후에는 경찰관 범죄를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다. 관건은 경찰 수사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중수청 수사로 연결할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다만 이번 민주당 발의안에 경찰이 불송치 사건이라도 수사 과정에서 생산한 모든 문서와 기록 목록을 검찰에 보내 리뷰하게 만드는 일종의 '전건 송부' 개념이 도입된 점은 서류상으로나마 모니터링을 강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평가도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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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한동훈 출국금지 해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추진

57건 · 17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한동훈 의원 출국금지가 선거 직후인 7월 13일 0시 해제되며 '선거 영향' 논쟁 발생
  •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국민의힘은 유지를 당론으로 맞대면
  •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성폭력·아동범죄 등에서의 보완수사권 예외 적용 검토 중

전개 타임라인

  • '6억 횡령 혐의' 김가네 회장 사건…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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