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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육활동 전담기구, '과' 아닌 '국' 규모 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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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27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 보호 등을 전담하는 기구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의 위상과 권한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법안에 규정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는 조직의 위상이 과 단위인지 국 단위인지, 어느 정도의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시행령에 위임된 전담기구의 조직과 권한이 자칫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지난 6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검토 중인 '과' 단위 조직으로는 교권 침해, 학교폭력,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아동학대, 촉법소년 문제 등 분절된 업무를 통합적으로 다루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며 "관련 정책과 제도를 총괄하고 관계부처를 조정할 권한을 지닌 국가 책임형 '교육활동보호국'이 필요하다"고 재차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전담기구를 최소한 국 단위 이상으로 설치하고,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관계부처에 대한 협의·조정 권한도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총은 "개정안 제1항 제6호가 '학교 또는 교원에게 제기된 민원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담기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반복적·보복성 악성 민원에 대한 종결 권한이나 고발·수사 의뢰 요구권 등 실질적인 집행 권한이 함께 부여되지 않는다면 '업무는 있으나 권한은 없는 기구'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의 모호함을 악용한 무고성 신고 등 아동학대 신고의 무기화 문제는 교육부 소관 법률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제도적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전담기구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려면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 권한을 법률 또는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법안 하나로 모든 교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가 교권 보호를 법률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이번 발의는 현장 교원들에게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그 방향과 취지를 분명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국회에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전담기구의 조직 위상과 인력·예산 규모, 관계부처 조정 권한 등을 구체화해 실효성 있는 법률로 완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교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악성 민원 맞고소 의무제 ▲중대 교권 침해 이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조항 명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 5대 입법과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권 보호는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가 책임형 교권 보호 체계를 완성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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