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속보]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혐의 유죄 파문 …벌금 1000만 원 시장직 상실형
미디어오늘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자신의 후원자인 사업가를 통해 21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내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법이 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자신의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2100만 원을 대납하게 했다고 판단했다.조형우 재판장은 “김한정으로부터 대납받은 것으로 인정된 대납액수 2100만원이 결코 작지 않고, 죄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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