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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회 안건조정위 최소 3일 이상 심사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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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에서 안건을 의결하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통해 회부된 안건을 최소 3일에 걸쳐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안건조정위의 의결정족수인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6분의 5 이상'으로 상향했다. 제1교섭단체의 일방적인 의결을 방지하고 위원 간에 이견 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한다.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안건을 심사하고, 총 6명의 위원 중 제1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수를 같게 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견 조정과 숙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의 본래 취지와 달리 회부된 안건이 당일 의결되는 등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 사무총장이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 116건 중 96건이 회부된 당일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다수당이 '무늬만 야당'을 끼워 넣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 행태가 반복됐다"며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우선 안건조정위가 목적과 취지에 부합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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