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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미만' 여중생과 성매매한 시의원…"성인인 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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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미만' 여중생과 성매매한 시의원…"성인인 줄" 혐의 부인

ONP 요약

청주시의회의 한 시의원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신고당했다. 경찰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 의원실과 집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진보 성향:여당 인사 스캔들 — 국민의힘 소속을 명시해 여당 정치인의 범죄로 규정

여중생과 성매매 의혹으로 강제 수사를 받은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이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뉴스1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의원 A씨 집무실과 주거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아동성매매, 성매수권유, 성착취물제작 등 혐의가 명시됐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의원실 PC의 인터넷 사용기록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4년 10월 말부터 지난해까지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며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세종 한 숙박업소와 차 안에서 2~3차례 성매매한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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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청주시의원 아동 성매매 혐의 경찰 수사

54건 · 14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청주시의원 A씨(35)가 2024년 10월~2025년 5월 미성년자와 성관계·성착취물 제작 혐의
  • 피해자 B양 신고로 경찰 수사 착수, 불구속 입건 후 압수수색 진행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증거 자료 확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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