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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3년6개월 시신 은닉 30대, 징역 2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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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동거녀를 살해한 뒤 3년6개월 동안 원룸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월10일 새벽 인천 부평구의 주거지 원룸에서 동거녀 B(30대)씨를 살해한 뒤 3년6개월 동안 B씨의 시신을 해당 원룸 침대 위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살인 범행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매월 락스와 물을 섞은 분무기, 방향제를 시신과 방 전체에 뿌려 냄새가 집 밖으로 번지지 않게 하고 살충제를 뿌려 B씨의 시신에 생긴 구더기를 제거하는 등 시신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4년 6월18일 인천구치소에 수용되면서 원룸의 월세 등을 미납하게 됐고 원룸 관리인이 같은 해 7월10일 거주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원룸에 방문했다가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는 일본에서 처음 만나 교제하게 된 B씨가 범행 전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다툼을 벌였고 B씨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불안감에 결국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원룸 관리인이 우연히 발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생명이 꺼진 상태로 피고인의 통제 하인 범행 장소에서 벗어나지도, 가족들에게 소재를 알리지도 못한 채 홀로 남겨졌을 것"이라며 "그 죄에 걸맞은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쌍방 항소했다.

2심은 "A씨가 항소심에서 유족을 위해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제외하면 A씨와 검찰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양형 사유가 원심에서 고려한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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