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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법사위 찾아 항의…"악법 중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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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는 데 대해 항의하고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을 찾았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회의실을 항의 방문했다.

검사 출신인 5선 조배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나라의 중요한 형사사법정의 체계를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가져오기 위해 제물로 바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파멸로 이끄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 요구한다. 만약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은 "범죄인을 지켜주는 법을 위해 민주당이 왜 저렇게 폭주를 하는 것인가. 오로지 강성 지지층, 개딸들의 뜻에 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요구한다. 유감 표명이 아니라, 사퇴 의사 표명이 아니라 진정 대한민국을 염려한다면 책임을 가졌다면 이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이 악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하라"라고 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악법 조항을 슬그머니 끼워넣었다"며 "공소취소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사법부까지 장악해 자신들의 의도대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독소조항을 끼워 넣은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now@newsis.com, swo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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