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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애 죽어” 모친 만류에도 폭행 계속…‘두물머리 살인’ 판결문 보니

동아일보
“이러다 애 죽어” 모친 만류에도 폭행 계속…‘두물머리 살인’ 판결문 보니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범행 당시 모친의 만류와 피해자의 애원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사실이 판결문에서 확인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전날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성 모 씨(35)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 씨가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을 팔로 졸랐다고 밝혔다.당시 때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성 씨의 모친은 이 장면을 보고 “그만해라.

이러다 애 죽는다”고 말렸지만, 성 씨는 잠시 헤드록을 푼 뒤 다시 폭행을 이어갔다.

피해자는 “그만 때려.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했고, 모친은 끝내 성 씨를 말리지 못한 채 집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이후 성 씨는 모친에게 “엄마는 공범이 되지 않도록 내가 피해자를 죽인 사실을 모른다고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모친이 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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