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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 원에… 與 "법적 책임" vs 野 "정권 입맛"

대전일보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자,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정치적 책임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적 판단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했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가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인정했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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