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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 앞 ‘지휘관 엉망’ 발언, 상관모욕죄 안 돼” 대법, 26년 판례 바꿨다
경향신문
공연성 범위 축소…원심 파기환송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모욕한 사실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해군 상사 A씨의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A씨는 2019년 10월 기지로 입항하던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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