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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입 있는 직장인, 건보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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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입 있는 직장인, 건보료 오른다

정부가 월급 이외에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공제 기준을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물 임대소득이나 배당, 이자소득 등이 있는 직장인 약 178만 명의 건보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논의했다.

직장인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부수입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뉜다.

현재는 급여 외 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공제 혜택을 1000만 원으로 축소하는 개편안이 확정되면 직장 가입자의 8.9%에 해당하는 약 178만 명의 건보료 부담이 늘어난다.

이로 인해 연간 7070억 원의 건보 재정 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편안은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 형평성을 맞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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