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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 농민수당 지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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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 속에서도 농업을 이어가는 대전 유성구 농민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유성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석연 의원(행정자치위원장·가선거구)은 27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조례안은 농민수당 지급 대상과 신청 절차를 비롯해 지급 중지 및 환수 기준, 농민수당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지원 대상은 일정 기간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 가운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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