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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방조"…과기정통부, 온세텔링크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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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방조"…과기정통부, 온세텔링크 등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중관소)는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을 차단하기 위한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온세텔링크에게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연말부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 카드사, 택배사 등의 대표번호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30건 접수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11일 온세텔링크를 현장 검사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장검사에서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의무 위반을 확인해 2건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온세텔링크는 지난 3월6일이었던 이행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23일 청문 절차를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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