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평상 깔고 파라솔 피고 '꼼수 영업'… 하천·계곡 특별단속 예고
대전일보
정부가 8월 한 달간 하천·계곡의 '꼼수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일부 하천·계곡에서 단속이 느슨한 주말과 점심시간을 노린 변칙 영업행위와 출입방해 등 불법행위가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다.
철거된 불법 평상·파라솔을 재설치해 영업행위를 하거나 철거 예정인 가설건축물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영업하는 사례 등이 파악되면서다.
행안부는 과장급 권역별 책임 전담반을 파견해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방정부 또한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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