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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인 간 강제추행치상, '최저 징역 3년6월 실형' 무겁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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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군인이 다른 군 구성원을 상대로 강제추행해 다치게 한 경우, 정상 참작을 받아도 실형을 피할 수 없도록 정한 군형법은 너무 무거워 위헌이라는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23일 전직 육군 준장 A씨, 해군 중령 B씨가 '군인등강제추행치상죄'를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7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해당 죄목으로 기소돼 각각 대법원에서 2023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2021년 6월 자신을 보좌했던 여성 군무원을 노래방에서 강제추행해 전치 3개월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 등을 입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같은 해 11월 같은 부대 소속의 여성 하사를 출장 도중 강제추행해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치상죄는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등 군 구성원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구성원을 추행하고 이로 인해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한다.

법정형은 최고 무기징역, 최저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돼 있다. 판사가 정상 참작을 하면 형량을 이보다 낮출 수 있지만 최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한계다.

이에 대해 A씨와 B씨는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23년 각자 헌법소원을 냈다.

행위 유형이나 죄질의 무게를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도록 한 것은 너무 무거워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군인이라는 이유 만으로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법정형 최저 징역 5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헌재는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격한 기강과 상명하복 질서 하에 있는 군에서 개별 구성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기강 확립과 전투력 유지에 기여하려면 일률적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법정 의견은 "군 조직 구성원들에게는 유사시 자신의 생명을 동료에게 맡길 정도의 전우애와 신뢰관계 형성이 요구된다"며 "동료를 강제추행의 대상으로 삼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조직은 철저히 계급으로 이뤄진 사회이므로 위계질서를 이용해 이런 범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구체적 강제추행의 정도나 상해의 경중과 관계 없이 그런 범죄행위는 이미 군 기강과 전투력 유지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해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책임에 비해 너무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며 위헌 취지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호 업무상 지휘 및 감독 관계나 공동의 임무 수행 관계에 있지 않는 등 지휘 체계나 기강 유지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적 등 징계나 분리조치, 은폐 행위에 대한 처벌 등으로도 기강을 확립할 수 있다며 '엄벌주의'도 경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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