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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오롱·이웅열 회장, 인보사 투여 환자들에 배상해라"

머니투데이
법원 "코오롱·이웅열 회장, 인보사 투여 환자들에 배상해라"

생존 환자 각 3000만원·사망자 각 5000만원 "이웅열 등, 인보사 결함 알고도 제조·판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투여 환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인보사 투여 후 숨진 환자 3명의 유가족과 투여 환자 15명이 이 명예회장·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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