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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직매립 금지 코 앞... 홍성 공공소각시설 더는 미룰 수 없다"
오마이뉴스

제32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신동규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홍성군 공공소각시설 건립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공공소각시설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홍성군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홍성군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발생한 폐기물을 자체 처리해야 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공공소각시설이 없는 두 곳 중 하나로, 생활폐기물을 군산과 당진 등 타 지역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집행부 자료를 근거로 위탁처리 비용 증가 추세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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