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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男’ 마약처방 의사…법원 “유족에 손배책임 없어”
동아일보

지난 2023년 발생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 신 모 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지현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부모와 오빠가 의사 염 모 씨를 상대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서울 강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염 씨는 지난 2023년 8월 2일 신 씨에게 총 9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
이후 신 씨는 같은 날 오후 8시쯤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대 여성 피해자를 들이받았다.피해자는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1월에 숨졌다.유족들은 염 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 신 씨가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도 그대로 병원에서 나가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염 씨가 가해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거나 업무상 과실에 따른 불법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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