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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암 환자 페이백' 의료기관 12곳 추가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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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환급이 의심되는 병의원 12곳을 추가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페이백이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다. 의료법에 명시된 환자 유인알선 금지 조항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사 의뢰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5곳, 한방병원 6곳, 의원 1곳 등 12곳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곳, 경상권 5곳, 전라권 5곳으로 전국에 분포돼 있다.

이는 지난달 18일부터 운영 중인 제보센터에 접수된 내용 중 신빙성이 높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곳들이다. 복지부에 13일 기준 약 50건 이상 제보가 접수됐다.

행정조사반이 제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단순한 진료비 환급을 넘어 비급여 패키지 운영, 실손보험 악용, 현금·현물 제공 등 환자 유인·알선 수법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A병원은 입원 기간별 비급여 패키지를 호텔 상품처럼 제시했다. 의료진이 해당 패키지에 맞춰 진료하도록 운영하면서 실손보험 가입 환자에게 법정 본인부담금 상당액까지 다시 돌려주는 방식의 페이백 정황이 제보됐다.

B병원은 행정원장의 지시 하에 페이백 조건을 제시했다. 환자 치료 내역을 허위로 과다 청구한 후 결제 금액의 20~40%를 환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함께 하면서 건강기능식품 교환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현물 페이백을 한 내용이 제보됐다.

C병원은 실제 결제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해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했다. 실제 진료비는 30% 할인해 결제받거나 입원 환자에게 자유로운 외출·외박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보가 접수됐다.

행정조사반은 지난 1일에도 6개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지난주에는 수도권과 경북, 전남, 충북 등 권역별 6개 병의원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를 진행했으며, 이에 대한 조치 여부도 곧 결정할 방침이다.

행정조사반은 전국적인 현장 행정조사를 진행하면서 페이백이나 사무장병원 등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당 의료인이 의사윤리지침 위반으로 판단되면 의사협회, 병원협회, 요양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의 협조 하에 '전문가평가'를 거쳐 각 단체의 윤리위원회로 회부한다는 계획이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환자 유인·알선 금지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의 올바른 치료 선택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제보와 현장조사, 수사기관 공조를 긴밀히 연계해 의료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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