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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따라 달라지는 '보호 청년' 지원…굿네이버스, 입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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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비정부기구(NGO) 굿네이버스는 지난 30일 국회에서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과 '보호체계 간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보호체계에 따른 격차로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이 겪은 자립지원의 공백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 개정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굿네이버스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청년과 마찬가지로 보호자 없이 사회에 진입하지만, 지원 여부나 수준은 보호체계,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자립지원을 재량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등 핵심 지원 역시 법령이 아닌 예산지침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보호종료 이후 경험한 자립 과정과 지원 공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간 자립지원 체계 차이로 발생하는 지원 격차와 보호 종료 이후 지속적인 사례관리 부재, 자산 형성 및 경제적 지원의 한계 등을 설명하며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굿네이버스는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입법 제안서를 백선희 의원실에 전달했다.

굿네이버스가 제안한 개정안에는 ▲자립지원 의무화 ▲자립수당 의무 및 지급기간 법정화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및 최소기준 법제화 ▲보호 중 자립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사후관리체계 구축 의무화 ▲디딤씨앗통장 적용 대상 확대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보호체계와 관계없이 모든 보호경험 청년이 동등한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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