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l
보수 성향
[사설] 보완수사권 폐지에다 경찰에 '48시간 구금권'까지, 뭐 하자는 건가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ONP 요약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수사를 도와주는 권한)을 없애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이 끝없는 발언으로 표결을 늦추고, 작은 정당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회가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의 절실함 —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는 개혁이므로,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무책임한 저항이라고 비판.
중도 성향:제도의 신중한 완성 —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존중하되, 경찰 권한 확대 등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
보수 성향:사법 균형의 훼손 — 검사의 약화와 경찰의 구금 권한 확대로 사법부 간 견제 체계가 붕괴되어 권력 남용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
법조계의 우려와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廢止)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이 피의자로 추정하는 사람을 긴급 체포해 48시간 구금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다.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경우에 즉시 검사의 승인(承認)을 얻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여당안은 '승인'을 '통보'로 바꿨다.
검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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