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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공정위와 상생협약…5300개 협력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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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공정위와 상생협약…5300개 협력사 혜택

포스코그룹이 16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대금 지급조건 개선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상생협력 동참 1차 협력사 우대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등 4대 실천사항 이행을 약속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포스코그룹이 1차 협력사를 넘어 2·3차 협력사까지 실질적 지원이 이어지는 상생 생태계를 공고히 하기로 하면서 공급망 내 약 5300개 협력사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포스코그룹은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대금을 평균 10일 이내에 전액 현금성으로 지급하고, 1·2차 협력사는 하위 협력사에 각각 최대 30일 이내에 대금을 치루도록 지원한다.

또 상생결제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여 협력사의 안정적 대금 회수를 돕는다.

2·3차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1차 협력사에는 공급사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확산을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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