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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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대통령 17억 근저당 논란 해명… "이자 안 받기로"
대전일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매수자에게 잔금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서 "잔금 지급이 수개월 유예되면 금액이 커 이자 부담도 상당하지만,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해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면서 17억 70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매도자 대출'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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