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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살인 혐의' 재판도 안 끝났는데…김소영 "취직해 손해배상금 빨리 갚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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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살인 혐의' 재판도 안 끝났는데…김소영 "취직해 손해배상금 빨리 갚고파"

ONP 요약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그 교사와 대전시가 숨진 아이의 부모와 형제에게 약 1억 원대의 돈을 주도록 판결했고,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서울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 중인 김소영(21)이 법원에 제출한 양형의견서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김소영은 가정폭력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최근 김소영이 서울북부지법에 제출한 양형의견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김소영은 의견서를 통해 "내 성장 환경에 대해 할 말이 많다"며 "아버지의 상습적인 가정폭력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랐다"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집은 공포의 공간이 됐다"며 "언니와 저는 이불을 덮고 자는 척했고, 어머니는 몸으로 방문을 막으며 우리를 지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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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초등생 살해 사건 유족 손해배상 판결 최종 확정

81건 · 14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대전 초등학교에서 교사 명재완이 학생 김하늘양(8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
  • 손해배상: 교사와 대전시가 유족에게 각각 1억 900만 원 등 지급하라는 판결 확정
  • 학교장은 배상책임 제외; 피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 최종 확정

전개 타임라인

  • 학교서 살해된 대전 초등생 유족, 가해교사·대전시로부터 손해배상···1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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