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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첫 재판서 "살해 고의성 없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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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첫 재판서 "살해 고의성 없었다" 주장

협력사 직원 측 '해고 통보' 입장 유지 "상해 가한 사실은 인정…깊이 반성"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사 직원이 첫 공판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종열)는 20일 오전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협력사 직원 정모씨(60)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살해 동기와 고의는 없었던 점이 추측되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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