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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방과후강사도 고용보험…1만7000명 신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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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방과후강사도 고용보험…1만7000명 신규 적용

정부가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강사 등 4개 직종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달랐던 사각지대를 해소해 약 1만7000명이 새롭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용 대상에는 보험설계사 직종의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 방과후학교 강사 직종의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생활물류서비스법상 가구설치가 수반되는 택배기사, 신용카드 제휴모집인이 새롭게 포함된다.

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만7000명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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