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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재력 따라 벌어진 ‘연금 불평등’ 줄인다···내년부터 만 18세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경향신문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성동훈 기자내년부터 만 18세가 된 청년의 국민연금 첫 달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준다.
단 한 번이라도 납부 이력이 있어야 가능한 ‘추후납부(추납)’ 요건을 국가가 채워줘, 부모 재력에 따라 벌어지던 노후 준비 출발선을 동등하게 맞추겠다는 취지다.22일 보건복지부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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