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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버젓이 사내 주택대출…초저리·무이자로 1천억 넘었다

노컷뉴스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으로 시중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보증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 22곳이 정부 지침을 벗어난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길이 막혀 이사를 포기하는 서민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공공기관은 특혜를 누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사내 주택자금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내 주태자금대출을 운영한 공공기관은 총 52곳이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2곳(42.3%)가 정부 지침을 위반한 한도와 금리로 사내대출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을 위반한 22곳에서 총 1034명에게 671억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는 공공기관의 주택구입자금-임차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7천만원이다.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 금리를 하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구입자금 최대 2억원, 임차자금 최대 1억5천만원을 연 2.5%의 초저리로 지원했다. 한국부동산원도 임차 및 주택구입자금으로 정부 기준의 2배인 최대 1억4천만원을 지원했다.

신용보증기금은 기본한도에 자녀 수 등 우대 조건을 더해 최대 2억108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운영했다. 지난해 신보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약 1억6천만원으로 정부 기준의 2.3배에 달했다.

금리도 특혜 수준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국립공원공단(연 2%), 한국조폐공사(연 2.5%), 한국산업인력공단(연 2.6%) 등은 2%대 초저리로 대출을 해 줬다.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한적십자사는 아예 '무이자'로 사내대출을 운영중이다.

송 의원은 "고액, 저리 사내대출이 정부 지침을 벗어난 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이 적용받는 대출 규제에서도 사실상 비켜나 있다"고 지적했다.

사내대출은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과 달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아, 임직원이 사내대출로 고액의 주택자금을 확보한 뒤 은행 대출을 추가로 받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대출 규제로 청년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 통제 하에 있는 공공기관이 정부 기준을 넘어선 고액·초저리 대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청년과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정부 지침까지 어겨가며 초저리 사내대출 혜택을 누렸다"며 "국민에게는 규제를 강요하고 공공기관에는 특혜를 허용하는 이중잣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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