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성과급·공장증설, 파업 대상서 뺀다

머니투데이
성과급·공장증설, 파업 대상서 뺀다

노봉법 쟁의기준 구체화 현장혼선 방지, 하위법령 개정 대통령 지시에 지침 정비 나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경영성과급이나 공장증설 등 기업의 경영상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될 움직임이 나타나자 정부가 결국 제도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해당 사안에 대해 "쟁의대상이 아닌 것같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성과급이나 신규투자 등을 쟁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하청노조의 교섭대상이 원청기업까지 확대되고 노동쟁의 대상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추가됐다.

개정 노조법의 본래 취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현장에서는 사용자성 범위와 쟁의대상 등이 과도하게 확대해석되면서 혼란이 가중된다....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